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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영어: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다음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연혁
- 1949년 2월 23일: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경찰서를 설치.
- 1963년 12월 1일: 경무대경찰서를 폐지하고 대통령경호실을 설치.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대통령경호실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조직
처장 산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ㆍ경호지원단ㆍ감사관실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정원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총계691명
정무직 계 | 1명 | |
처장 | 1명 | |
특정직 계 | 458명 | |
차장 | 1명 | |
2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245명 | |
6급 상당 이하 | 212명 | |
일반직 계 | 232명 | |
6급 이하 | 232명 |
같이 보기
-ko.wikipedia.org-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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