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방송스태프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10월까지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사 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해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7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 스태프가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 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업계 등을 참고해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정리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8월부터 연출·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방송사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민영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 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KBS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앞장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방·미방으로 인한 스태프나 출연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 3사 현장점검과 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예정된 방송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지연방송되는 경우 스태프는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 방송 3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8월부터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도 개선할 방침이다.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출연 계약을 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출연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 출연자들의 표준계약서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 공영방송(公營放送)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기업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행하는 방송은 상업방송이다.
공영방송으로는 한국의 KBS(한국방송공사), 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 영국의 BBC(영국방송협회), 일본의 NHK(일본방송협회), 미국의 PBS(공영방송서비스) 등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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