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건축허가등의 동의
⑴ 동의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청 건축물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 여부를 확인 요청 가능
⑵ 동의권자: 공사시 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⑶ 동의사항: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⑷동의시기: 건축허가등을 하기 전
(5)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
①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②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③ 지하구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가진 행정기관
(6) 동의절차
민원인 (건축주) |
건축허가신청=> <=허가및사용승인 |
건축허가청 (시.군.구청) |
허가동의요청=> <=허가및사용승인 |
소방관서 (소방본부.소방서) |
①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 ,
②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보완기간 내 미 보완시 동의 요구서 반려
③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취소통보
④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12조)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나.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다. 항공기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바. 가.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아동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정신질환자 관련시설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사. 요양병원(다만,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아.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외 대상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누전경보기,피난기구,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
2012년 2월 5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2.4까지 설치
◆소방시설등의 유지 • 관리
1)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때부터 적정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등의 소방대상물이 건립될 때부터 소멸될때 까지 지속적 인 소방관련 사항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유지 • 관리하여야한다.
⑵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 관리할 때 소방시 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 • 관리
⑴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범위
「건축법」제49조내지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다음과 같다.
① 피난시설 : 계단 ( 직통 계단 • 피난계단 등),복도,출입구(비상구 포함),그 밖의 피난 시설(옥상광장,피난안전구역,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
► 피난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한다.
건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수 있도록 피난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피난계단의 종류및 피난시 이동경로 | |
피난계단의 종류 | 피난시 이동경로 |
옥내피난계단 | •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
옥외피난계단 | • 옥내 ->옥외계단 -> 지상층 |
특별피난계단 | • 옥내 ->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
② 방화시설: 방화구획(갑종방화문,방화셔터,내화구조의 바닥•벽) ,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⑵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피난 및 방화시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관계인에게 피난시설,방화구획•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여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⑶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포함)행위
가.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행위
라. 용접,조적,쇠창살,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계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 및 내부 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가. 상기 ①,②,③,④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 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상기 ①,②,③,④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⑥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⑦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상광장 설치 대상(「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2항)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
다.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나.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라.에 해당하는 출입문
라.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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