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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건축허가등의동의 . 소방관계법령 4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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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건축허가등의 동의


⑴ 동의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청 건축물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의 적법 여부를 확인 요청 가능

 

⑵ 동의권자: 공사시 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⑶ 동의사항: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⑷동의시기: 건축허가등을 하기 전

 

(5)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
① 건축물, 위험물제조소등 : 건축 허가청
② 가스시설 : 가스관련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
③ 지하구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가진 행정기관


(6) 동의절차

민원인
(건축주)
건축허가신청=>
<=허가및사용승인
건축허가청
(시.군.구청)
허가동의요청=>
<=허가및사용승인
소방관서
(소방본부.소방서)

 

①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 ,
②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보완기간 내 미 보완시 동의 요구서 반려
③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취소통보
④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12조)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외)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나.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
•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다. 항공기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바. 가.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아동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정신질환자 관련시설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사. 요양병원(다만,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아.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외 대상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누전경보기,피난기구,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
2012년 2월 5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2.4까지 설치


◆소방시설등의 유지 • 관리

 

1)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때부터 적정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등의 소방대상물이 건립될 때부터 소멸될때 까지 지속적 인 소방관련 사항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유지    관리하여야한다.
⑵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은 소방시설을 유지 • 관리할 때 소방시 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 •차단은 할 수 있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 • 관리


⑴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범위
「건축법」제49조내지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다음과 같다.

 

① 피난시설 : 계단 ( 직통 계단 • 피난계단 등),복도,출입구(비상구 포함),그 밖의 피난 시설(옥상광장,피난안전구역,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
► 피난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한다.
건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수 있도록 피난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한다.

 

                                          ※피난계단의 종류및    피난시 이동경로
피난계단의 종류  피난시 이동경로
옥내피난계단 •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옥외피난계단  • 옥내 ->옥외계단 -> 지상층
특별피난계단  • 옥내 ->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② 방화시설: 방화구획(갑종방화문,방화셔터,내화구조의 바닥•벽) ,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⑵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피난 및 방화시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관계인에게 피난시설,방화구획•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여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⑶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포함)행위
가.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행위
라. 용접,조적,쇠창살,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행위
가.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계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 또는、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나.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행위


가. 방화구획 및 내부 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나.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다.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④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가.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나.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다.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가. 상기 ①,②,③,④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 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상기 ①,②,③,④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⑥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⑦옥상광장 출입문 개방 안전관리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노대(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옥상광장 설치 대상(「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2항)

※5층 이상의 층이 다음 용도로 쓰이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

 

다.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나.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라.에 해당하는 출입문


라. 옥상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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