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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76

방염 . 소방관계법령 1 ◆ 방염 1. 개요 과거와 달리 현대의 건축물에는 다양한 인공재료가 건축재가 사용되다. 이러한 인공재료는 화재안전 측면에서 볼 때 연소확산 속도 증가나 유독가스의 생성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열분해를 일으켜 가스를 발생시키며 화재로 인한 대부분의 사망자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건물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물품을 방염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방염의 필요성은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와 지연을 통해 피난자에게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다. 2. 방염가공 방염가공이란 연소가 확대되기 쉬운 물질에 가연성 가스의 발생을 억재하여 연쇄반응을 중단시키고 결정성 또는 탄소분해물을 생성시키.. 2022. 8. 19.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 소방관계법령 2 ※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1. 30층 이상(지하층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4. 가연성 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제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300세대 이상만 해당②.①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 2022. 8. 17.
소방기본법의벌칙 . 소방관계법령 5 ◆소방기본법의 벌칙◆ 1. 5년이하 징역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제28조.. 2022. 8. 14.
1급 소방안전관리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소방대상물의 증가로인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안전 구현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미션으로 삼고 21세기 "신뢰받는 세계인류 소방안전 전문기관"이 되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청렴과 정직", "창의와 혁신", "소통과 공감"으로 대내.외 신뢰를 구축하고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재를 발간함에 있어 소방관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이해하..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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