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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소방시설의 종류 , 구조 • 점검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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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

• 피난구조설비의 종류를 구분하여 구조 및 원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피난구조설비의 점검방법을 숙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다.

 

제1절  피난기구

01) 개요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02) 피난기구의종류

1)구조대
화재시 건물의 창,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구조대]

 

2)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수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수있는 것을 말하며,조속기,조속기의 연결부,로프,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완강기]


3) 간이완강기

간이완강기라 함은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수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수 없는 일회용의 것을 말한다.

[완강기 설치 모습]


4) 피난사다리
건축물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올림식 사다리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된다.

 

[피난사다리]

 

5) 미끄럼대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등에 적합하다.

 

[미끄럼대]

 

 

6) 다수인피난장비
화재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7) 기타피난기구
피난용트랩,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공기안전매트]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  지하층   /  1 층   /  2 층 /  3 층   /  4층이상 10층이하
설치장소별

 

1.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근린 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 사다리•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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