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구조설비
• 피난구조설비의 종류를 구분하여 구조 및 원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피난구조설비의 점검방법을 숙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다.
제1절 피난기구
01) 개요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02) 피난기구의종류
1)구조대
화재시 건물의 창,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2)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수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수있는 것을 말하며,조속기,조속기의 연결부,로프,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3) 간이완강기
간이완강기라 함은 지지대 또는 단단한 물체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수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수 없는 일회용의 것을 말한다.

4) 피난사다리
건축물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개구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고정식 사다리,올림식 사다리및 내림식 사다리로 분류된다.

5) 미끄럼대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등에 적합하다.

6) 다수인피난장비
화재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7) 기타피난기구
피난용트랩,공기안전매트 등이 있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 지하층 / 1 층 / 2 층 / 3 층 / 4층이상 10층이하
설치장소별
1.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근린 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 •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피난 사다리•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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