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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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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IRA 해외우려기관 기준 발표 

▲ 중국 지분 25% 이상 땐 전기차보조금 제외 ▲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12월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중 해외우려기관(FEOC·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세부규칙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규칙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여기에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경우에도 해외 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돼 FEOC로 간주된다.

국내 배터리 업체에 미칠 영향은?

미 재무부 등이 발표한 이번 규칙안은 지난 3월 IRA에 따른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요건 등 잠정 지침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그간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잠정 지침에 따른 부품 및 핵심광물 조건을 충족시켜 보조금을 받아왔다. 해당 조건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핵심광물을 40% 이상 조달하고,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무부의 세부 지침으로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FEOC로 지정해 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포스코·에코프로 등 국내 업체들은 화유코발트·CNGR·거린메이(GEM) 등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과 수천 억~수조 원 규모의 합작 투자를 통해 국내에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이는 2022년 IRA 시행 이후 대미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재료와 부품 조달처가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은 중국 지분을 낮춰야 하므로,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년 8월 16일 발효됐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 7400억 달러의 증세 방안을 담고 있는데, 특히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31일 IRA 관련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17일에는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금 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한 바 있다.

재무부가 당시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 Y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포함됐고,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일본, 유럽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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