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MBC 압수수색 시도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 유출 과정에 MBC 소속 A 기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해당 기자와 MBC,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MBC 본사로 찾아왔지만 MBC 언론노조 등에 막혀 현관에서 대치했다.
5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MBC 소속 임 모 기자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오전 11시 30분께 이곳을 찾았지만 MBC 언론노조원 등에 막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MBC 언론노조 측은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맞을 수는 없지만, 한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유출사안이 MBC를 압수수색할 만한 사안인가”라며 “명백히 MBC 탄압 의도가 영장 집행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휴대전화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MBC 소속 A 기자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무소속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B 씨를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이 사건을 맡게 된 경찰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나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를 통해 A 기자가 한 장관 개인 정보 자료를 받았고, A 기자는 이를 B 씨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 기자를 5월 30일 압수수색한 뒤 그가 최강욱 의원에게서 이 자료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압수수색(押收搜索)
압수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여 유지하는 처분인 압수와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이를 찾는 처분인 수색을 말한다. 많은 국가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장주의가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의수사의 형태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외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국회 인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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