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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수신료(受信料)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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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 ▲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전달되면 이후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참여토론 결과다. 이 토론에서 총 투표수 5만 8251표의 97%에 이르는 5만 6226표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

외국 공영 방송사의 수신료 징수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영국 BBC와 일본 NHK는 수신료를 다른 요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징수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현재 한국처럼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걷고 있다.

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 의견은 갈렸다. 심영섭 경회사이버대 겸임교수는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거둬야 하면 자체적인 징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KBS가 인력구조 개선 등 더욱 적극적으로 방만 경영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수신료(受信料)

 

수신료는 TV 방송 시청에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세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다. 이 중 6.15%를 한국전력공사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KBS와 EBS가 97대 3으로 나누는 구조다.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40년간 동결 상태다. 그간 인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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