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각서는 1966년 3월 7일에 주한미국 대사 W. G. 브라운과 대한민국의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체결한 각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에 추가 파병하는 조건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16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05년 8월 26일 정부가 베트남전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그리고 1970년에 열린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를 통해 자세히 알려졌습니다.
배경: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2차 파병 이후, 베트남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호치민 루트를 통한 북베트남 정규군의 남하가 지속되면서 남베트남 곳곳에서 지상군 전투가 격화되었습니다. 1965년 3월 11일, 김현철 주미대사는 조지 볼 미 국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추가 병력을 기꺼이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했습니다:
- 파병 상한선은 5만 명 이내-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
- 북한의 침공 시 미국이 즉각 출병하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 남베트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남베트남 시장 진출 보장
이러한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196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6월 14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전투병력 정식 파병 요청서를 접수하고, 8월 13일에 국회의 결을 얻었습니다. 국방부는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을 파병 부대로 선정하고,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로 각각 명명했습니다. 9월 25일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수도사단장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0월 9일 청룡부대는 남베트남 깜란에 상륙했으며, 9월 20일부터 주월한국사령부가 사이공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11월 1일 맹호부대가 뀌년에 상륙했습니다.
1965년 말까지 184,300여 명을 파병한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으로 인해 추가 파병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존슨 정부는 반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1965년 12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러스크 국무부 장관이 전투부대 추가 파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3차 파병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 현대화 등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선약속 이행, 후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파병, 후 약속 이행'을 주장하며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여 약속 이행을 선언하고 추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미국대사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에 약속한 내용을 서면화한 '브라운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내용:
가. 군수 협조
-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향후 수년간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
-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 제공 및 추가적 원화 경비 부담
-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을 완전 대치하는 보충병력을 정비하고 훈련하며 수효 재정 부담
- 대한민국의 대간첩 활동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합동 연구결과에 따른 요구 충족
- 대한민국의 탄약 생산 증가를 위한 병기창 확장 시설 제공
- 대한민국 전용 통신시설 제공,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관계관 합의에 따름
- 월남공화국 주둔 대한민국 부대와의 통신을 위한 요구 충족
-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 4대 제공
- 부대 복지를 위한 막사, 독신장교 숙사, 취사 식당 위생, 오락시설 등 관련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 제공
나. 경제 협조
이러한 추가 병력이 월남 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순 추가 비용의 전액과 동일한 액수의 추가 원화를 한국 예산에 방출한다.
상당수의 대한민국 병력, 즉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공화국에 주둔하는 동안 군수 이관을 중지하며, 동시에 1967년 미회계년도에는 1966년 미회계년도에 중지된 품목과 함께 1967년 미회계년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조달한다.
(가) 파월 대한민국 부대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구매하며, 파월 미군과 월남군에 필요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해당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 생산 능력이 있는 경우
한국이 규격과 납품 예정 지원을 맞출 수 있는 경우
한국의 물품 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 가능 지역 가격과 비등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타 점에 있어서 구매가 합중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
(나) 합중국의 공급 업체들과 경쟁하는 원칙 하에, 미국 국제개발처(AID)가 월남공화국에서 농촌 건설사업, 선무, 구호,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상당한 양을 한국이 적시 및 적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다) 월남공화국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 청부업자들이 합중국 정부 및 미국 청부업자들과 경쟁하여 월남 공화국에서 한국인 민간 기술자 고용을 포함한 기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수출 진흥의 전반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협조를 강화한다.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이미 약속한 1억 5000만 달러 차관에 이어, 합중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000만 달러 약속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차관을 제공한다.
1966년도 재정 안정 계획의 시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경우 월남공화국에 대한 수출 지원 및 기타 개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500만 달러의 프로그램 톤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
같이 보기
-ko.wikipedia.org-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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