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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법안 발의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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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커법(wrecker 法) ▲


레커법이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사고 직후 경쟁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인차(레커·wrecker)가 빠르게 사고차를 견인하는 것처럼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이슈에 법안 발의가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 가장 뜨거운 입법 주제는 전세사기 대책이었다. 이 문제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전세사기 관련 법안만 50건 이상이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입법도 최근까지 최소 35건의 법안이 쏟아졌다. 2021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을 당시엔 여야가 투기 근절 법안 40여 건을 쏟아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 기준 5000여 건이었던 의원 발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2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4월까지 2만여 건에 가까운 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현 추세라면 20대 국회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법안이 속도전으로 발의되면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부실한 상태로 발의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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