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2세가 어려졌다.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6월 26일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되는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1세가 되는 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연 나이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 처장은 “취학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술·담배 구매는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 가능하다.
■ 연(年) 나이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예를 들어 2000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로 2023년에 23세, 2023년에 24세가 된다. 연 나이는 계산법이 간단하고 일상에서 쓰기 좋으나 정확한 나이 셈법은 아니다. 다만 생일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조사가 번거로운 경우 이 방식으로 나이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매체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 정확한 만 나이를 쓰려면 번거롭게 생일을 알아내야 하므로 편의를 위해 연 나이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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