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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2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실거주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된 바 있다. 그러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ㆍ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 2025. 3. 13.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월 21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됐는데,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해당 개정안..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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