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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2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 출생통보제(出生報制度)․보호출산제(保護出産制)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유령 아이가 되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제도들로,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 2024. 10. 11.
보호출산제 ▲ 보호출산제(保護出山制 )▲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적 낙인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병원 등 제도권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측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 등 반대 측은 출산기록 익명화로 아동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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