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배우 이선균1 피의사실 공표죄 ■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 公表罪)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 훈령이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근거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법령이 사실상 사문화(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됐다는 평가도 있다. 예컨대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사 내용 공표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서면.. 2024. 6.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