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맹견1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사육허가제(猛犬飼育許可制)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이들 개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 시행되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안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이다... 2024. 10.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