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만 나이1 만 나이 통일법 ▲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2세가 어려졌다.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6월 26일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 되는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 2024.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