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고소․고발사건1 8시간 추가근로제 ■ 8시간 추가근로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한 제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주 12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8시간)를 더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일몰을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계도기간을 202.. 2024. 10.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