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 식용 금지법1 개 식용 금지법(김건희법) ■ 개 식용 금지법 “국회가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만약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24. 10.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