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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식 바로세우자

탐사보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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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探査報道, 영어: investigative journalism)란 기자들이 범죄, 정치 부패, 기업 비리 등 특정 주제를 직접 조사(investigation)하여 캐내는 형태의 저널리즘을 말한다. 탐사보도는 그 연구에서 보도까지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소비된다. 탐사보도는 정보의 1차 자료가 된다. 탐사보도는 대부분의 신문사, 통신사, 또는 프리랜서 언론인들이 수행한다.

수사관

탐사보도는 기자(reporter)가 수사관(investigator)이 되어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자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 경찰, 검찰, 국정원의 수사관(investigator)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탐사보도를 하는 방송이나 신문은 "경찰, 검찰, 국정원의 최종 수사보고서"와 같은 성격이 된다.

 

민간인인 기자들의 수사능력은 공무원인 정부 수사관들 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떤 백악관 고위간부는 처음 백악관에 왔을 때는 비밀 도장이 찍힌 보고서들이 정말 귀중한 것으로 보였지만, 얼마 후, 신문에서 읽은 것을 백악관 비밀 보고서에서 다시 읽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CIA는 백악관에 일일비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사방법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만이 법원의 명령으로 발급하는 수색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검증영장 등이 필요하고, 임의수사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흥신소법에서는 정부 수사관이 아닌 일반국민과 외국인이 임의수사로도 몇가지는 수사할 수 없도록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탐사보도기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소장, 법률문서, 세금 기록, 정부 보고서, 규제 보고서, 기업 회계 서류 등 문서의 분석
  • 공적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화
  • 사업 관행과 그 영향, 정부에 대한 정밀 조사 등 전문적 주제 추적
  • 사회적, 법적 문제 조사
  • 정식 회견은 물론, 익명 제보자(예컨대 내부고발자) 등 다양한 면담의 수집

미주리 대학교 언론학과 교수 스티브 와인버그는 탐사보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누군가 고유의 계획과 작업을 통한 보도 행위이며, 독자·시청자·청취자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한다.” 영국의 매체이론가 휴고 드 버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탐사보도기자란, 보도 매체가 무엇이든 간에,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 속에서 과실을 파헤치는 것을 전문적 업으로 하는 남성 또는 여성이다. 그 전문적 활동을 보통 탐사보도라고 일컬으며, 이 활동은 조사 대상에 한계가 없고, 법률적 근거에 바탕한 것이 아니며, 언론 관심의 조명과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나 법조인·감사원·규제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유사한 활동과는 구분된다.”

수사 방해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수사관들을 회유 또는 협박하여 수사를 최대한 못하게 막으려고 하며, 따라서, 뇌물로 회유하고, 언론탄압이나 인사조치 등으로 협박을 한다. 즉 탐사보도 기자들은 수사관인 형사, 검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회유와 협박을 받는다. PD 수첩도 그러한 회유와 협박을 받아 방송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반면에, 수사관의 역할을 하는 탐사보도 기자가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사상적, 인종적, 성적 편향성을 가진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을 악의적인 수사로 벼랑끝으로 몰 수 있다.

-ko.wikipedia.org-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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