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한 친위쿠데타 12ㆍ3 비상계엄 사태 ◀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대국민 긴급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후 담화 시작 4분 만인 22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면서 끝났다. 그러나 군ㆍ경에 의한 국회장악에 실패하고, 국회로 집결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오전 1시께 상정ㆍ가결하면서 계엄선포가 실효를 잃자 결국 4일 4시 30분, 선호 6시간 만에 해제를 공식선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게는 ‘현직 최초’로 내란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비상상황 없는, “반국가세력 척결” 내건 비상계엄
계엄령은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으로 군 당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시체제다. 그중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은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으로 발효된 것을 시작으로 그해 8월 15일 남한단독정부 수립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모두 10번 선포됐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장기군사독재를 이끌던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1979년 10월 26일)된 다음 날인 10월 27일에 선포된 것으로 전두환·노태우를 우두머리로 하는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인 대통령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한 번도 발효되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달아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정부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했다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자"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했다.
무장 계엄군, 여의도 국회 진입 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소집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제77조 5항)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헬기로 국회에 진입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본청 앞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서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국회 출입문과 담장을 막아선 경찰들에 맞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도우며 "계엄철폐"를 외쳤다. 특히 시민들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작전차량과 장갑차 등의 군차량을 맨몸으로 막으며 이들의 여의도 진입을 막아냈다.
이런 중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군에 비상경계 ·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으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를 앞세운 계엄사령부(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군 병력도 즉시 움직였다. 특전사 소속 707특임대.1공수여단. 3공수여단 · 9공수여단 · 특수작전항공단 및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은 국회로, 정보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방첩사는 국회와 선관위 모두에 투입됐다. 또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준비한 실탄이 18만발이 넘었다는 제보도 나왔다.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서 민주당은 제보를 받아 이같이 폭로하고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③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④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⑥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
그러면서 "9공수특전여단이 적재한 탄약 탄종 중에는 세열수류탄 240발, 클레이모어(M18 Claymoremine) 18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이 근무하는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령부마저도 1인당 10발씩 총 100발의 실탄을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소지한 무기가 단순 위협용이 아닌 살상용이었다는 의혹을 낳는 이유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12일 계엄해제 이후 첫 대국민담화에서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어서 향후 내란혐의 수사에 향방을 가를 중요증거가 될 전망이다.
국회, 150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우 국회의장은 곧바로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통보한 지 한 시간이 지나도록 침묵하자 국회에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요건을 검토 중이고, 계엄군이 철수하지 않은 채 인근에서 대기 중이며, 다시 국회에 재진입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돌면서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들은 귀가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켰다.
결국 선포 6시간 만인 4시 30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외신은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로 보도했다. BBC는 계엄령을 윤 대통령으로서는 "져서는 안 되는 고액의 도박"이었다며 "결코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매우 과격한 움직임"이었다고 평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 역사상 가장 짧고 기괴한" 계엄령이었다며 "충동대로 행동하고 격노하는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자신의 발에 스스로 총을 쏜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계엄선포 150분 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무장군인들이 국회를 빠져나가는 상황을 보며 외신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위기가 표출됐으나 회복력 또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계엄 당일 밤 국회 앞으로 달려와 국회 담장을 넘는 의원들을 돕고 군인을 막아선 시민들에 주목하며 5.18과 1987년 등 "민주주의를 향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걸어온 저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정치인, 언론인 등 암살 및소요사태 획책 정황
계엄해제 후 등 야당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정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 및 내란'으로 규정하고 즉각 윤 대통령과 관련 군·경 인사들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내란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구성요건 가운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증언을 잇게 했다.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군에 추가출동 명령이 있었으며, 북파공작원(H.I.D)과 블랙요원을 동원해 소요사태를 획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방송인이자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도 민주당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12.3 당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해 충격을 줬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여 이송 도중 사살한다 ▲ 조국. 양정철 · 김어준을 체포한 후 호송부대를 공격한 뒤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 발표한다 미군을 사살해 미군의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윤대통령 2차 체포영장, 마침내 집행
한편 계엄사태 43일 만인 1월 15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시도를 군·경 및 경호원을 동원해 막았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마침내 집행됐다. 준비 없이 갔다가 3~4시간 만에 후퇴했다는 1차 체포영장 집행시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차영장만기 일주일 전인 이날 새벽 4시 1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체포작전에 착수했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다만 수갑과 포승줄은 하지 않고 호송차량 대신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집행을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고 지시하며 2주간 지연시킨 우리 현정사상 첫 피의자이자 현직으로서 체포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자국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세계 첫 사례라는 기록도 남겼다.
체포 직후 윤 대통령은 사전녹화된 영상에서 "법이 너무 무너졌다"로 말문을 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 묵살한 윤 대통령이 체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출석'을 언급함으로써 마지막 꼼수를 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출석의 경우 조사 후 귀가하지만 체포되면 조사 후 구치소로 이송되는데, 공수처에서 진행된 첫 조사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10시간 40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 클레이모어
미군이 사용하는 대인용 지향성 산탄지뢰로 1952~1956년 사이 미국에서 개발됐다. 1960년대 베트남전쟁에 첫선을 보인 이래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이며, 대한민국 국군의 정식명칭은 'KM-18A1 수평세열지향성지뢰'다. 땅 위에 설치하며 공중에서 폭발하는데, 폭발과 함께 약 700여개의 쇠구슬이 전방을 향해 튀어 나가 일반 지뢰보다 인명살상 규모가 더 크다.
2025 -시대에듀 이슈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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