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2023년 세법개정안1 2023년 세법개정안 ▲ 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 총 4년 안에 이루진 증여분 가운데 1억 원까지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혼 전후 총 4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면서 홀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규정에 따라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자 970만 원씩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 2024.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