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비례대표1 연동형 비례대표제(連動形比例代表制) ▲ 헌재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 헌법재판소가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7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2019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도입 이유였다. 그러나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2024.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