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복리후생비1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 2024. 10.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