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법정근로시간1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위반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위반 기준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가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즉,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변경한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23년 12월)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당사자 간 합의.. 2024.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