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지원요건이 미충족됐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이뤄지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