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경북 성주1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 ◀ ▶ 헌법소원 각하 ◀ 헌법재판소가 3울 28일 경북 성주 인근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승인한 정부의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성주 인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却下)했다. 이 헌법소원은 한미 양국이 2017년 4월 사드 배치를 위한 협정을 맺기 직전에 청구된 것으로, 이날 헌재 결정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듬해 사드 .. 2025. 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