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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주요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항 요약입니다.
이 기준은 건물의 종류·용도·구조에 따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감지기 등)
📌 [기준 요약]
- 감지기는 수평투영면 150㎡ 이하마다 1개 이상 설치
- 천장 높이 4m를 초과할 경우 감지기 유형 변경 필요 (열감지기 → 연기감지기 등)
- 감지기의 중심 간격은 10m 이하, 벽과의 거리는 0.6m 이상
✅ 🔹 2.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
📌 [기준 요약]
- 연면적 4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수동식/자동식 선택 가능 (건축물 구조에 따라)
- 경보음은 각 실 또는 공간에서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 3.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
📌 [기준 요약]
-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층수 4층 이상이면 설치
- 소화전은 층마다 2개 이상, 각 소화전은 전용함에 보관
- 호스는 40mm, 20m 이상
- 사용자가 1명이라도 쉽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 4.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
📌 [기준 요약]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설치 의무
- 스프링클러헤드 기준: 1개당 보호면적은 보통 12~21㎡ 이하
- 헤드 간 간격은 3~4m 이내, 벽과는 2.1m 이내
✅ 🔹 5. 소화기 설치 기준
📌 [기준 요약]
- 연면적 33㎡ 이상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
- 수평투영면 150㎡ 이하당 1개 이상 설치
-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
- 유효기간 10년 초과 시 교체 의무
✅ 🔹 6. 피난유도등 설치 기준
📌 [기준 요약]
- 숙박업소, 병원,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 등 필수 설치
-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 방향 유도 필요 구간마다 설치
- 정전 시 자동 점등되도록 비상전원 연계 필수
📚 참고 법령 원문 보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청 고시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별표1~9로 구성 (예: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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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별 설치기준 요약표 (PDF)
- 건축물별 필수 설치시설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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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별 설치기준 요약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비고
자동화재탐지설비 | 수평투영면 150㎡ 이하마다 1개 이상 감지기 설치중심 간격 10m 이하, 벽에서 0.6m 이상 | 주거·업무·공장 등 대부분 대상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음향장치가 전 공간에 울려야 함 |
옥내소화전 |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4층 이상 | 층별 2개 이상, 40mm 호스 |
스프링클러 | 연면적 5,000㎡ 이상, 지하층 1,000㎡ 이상 | 헤드당 보호면적 12~21㎡ |
소화기 | 33㎡ 이상 모든 시설150㎡당 1개 이상 설치 | 유효기간 10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
피난유도등 | 다중이용시설, 병원, 숙박업소, 지하역 등 | 복도·계단·출구 등에 설치, 비상전원 연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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