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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학교 안전관리 ‘구멍’, 대전 초등생 피살

by 안전제일무사고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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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전관리 ‘구멍’, 대전 초등생 피살 ◀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명재완 씨가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명씨의 범행은 가정불화를 비롯해 직장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당시 하늘 양은 해당 학교 건문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으며, 119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하늘 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명씨는 사건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업 배제돼 짜증…같이 죽을 생각에 범행”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복직한 지 3일 만에 수업에서 배제된 것에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휴직(6개월)을 냈지만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20여 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 명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범행 닷새 전인 5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고, 6일에는 불 꺼진 교실에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건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교육청이 5~6일에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 교육청 측은 명씨를 동료교사들과 즉시 분리조치하고,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변경해 근무하도록 했다. 폭력성향을 보인 명씨에게 정신적 불안 등 이상행동이 나타나자 집중관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명씨는 학교 상금자에게 별도의 외출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학교로 돌아온 이후에는 흉기를 숨긴 채 교사 등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별일 없이 마무리됐지만, 자리가 옮겨진 뒤 명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됐다. 명씨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시청각실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돌봄수업을 마친 하늘 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교실 문을 나왔다. 당시 돌봄교사가 동행하진 않았고, 1층에서 미술학원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명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하늘 양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교육청, ‘정신병력 교원관리 부실’ 논란

사건이 알려지자 정신병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의 휴직 • 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질병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 소견에 따른다. 진단서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을 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명씨가 여러 차례 문제행동을 보이자 재차 휴직할 것을 권고했으나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질병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 •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장치로 심의 후 교육감 직권으로 휴 • 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의무는 아니라서 대전교육청의 경우에도 2015년 9월부터 질환교원심의위를 운영해 왔으나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씨처럼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애초 질환교원심의위 대상이 아니란 것도 이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신질환은 외부의 부정적 인식과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청원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질환교원심의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기존에 청원에 의한 질병휴직은 휴직신청서와 진단서만으로 가능하고, 복직 시에도 복직원과 ‘회복됐다’라는 병의원 진단서만 제출하면 됐다.

 

‘하늘이법’ 추진…지속검사 • 적극개입 • 신속분리

이에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방안과 교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교원은 임용 시 인적성검사와 함께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교직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는 안이 검토된다. 폭력성을 노출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교원을 긴급분리하는 내용과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 역시 고려된다. 정신적 • 신체적 질환으로 교직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는 법제화될 전망이다.

학교 안전대책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늘 양은 돌봄교실을 혼자 나서다 변을 당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시청각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 1•2학년은 귀가 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보호자나 보호자가 위임한 대리인에게 대면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교내 CCTV 설치 확대는 이미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협의가 완료돼 이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학교 주변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안전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교원사회에서는 정책이 ‘분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질환을 숨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심리검사만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교원을 제대로 솎아낼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교권침해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교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해 심리검사에서 거짓답변을 하거나 치료를 기피해 마음의 병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3월 12일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그간의 조사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명씨가 처음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 늘봄학교

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개념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2024년 1학기에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됐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초1 35만 4,000명 중에서 늘봄학교 참여 학생은 29만 6,000명(83.4%)에 달한다.

2025-시대에듀 이슈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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