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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1423

'촉법소년'연령 하향 한동훈 검토 지시로 '촉법소년'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觸法少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수법도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2022. 9. 24.
세계유산(world cultural heritage) '왕릉뷰 아파트'입주 시작... 사실상 철거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근처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왕릉의 경관을 훼손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킨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사실상 철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은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앞서 인천 서구는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상 서구가 해당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한 셈이다. 다만 서구는 주택법에 따라 관계 부서 협.. 2022. 9. 24.
유류세 인하 기름값 4주 연속 상승, 경유/휘발유 다 2000원 돌파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을 넘어섰다. 6월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9.3원 오른 L당 2013.0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油類稅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한다. 보통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교육에너지환경세의 15%), 석유 수입 부과금, 부가가치세(소매가격의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의 세목이 붙는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수입 부과금은 유가 동향과 관계없이 고정돼 있으므로 휘발유의.. 2022. 9. 23.
결핵 한국 결핵 환자 OECD 1위 2021년 보건 당국의 결핵(Tuberculosis 결핵은 급성질환이자 만성질환으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결핵은 약 85% 정도가 폐에 발생하며, 혈류나 임파관을 따라 몸의 어느 기관에나 전파되어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형적인 증상은 피가 섞인 가래를 동반한 기침, 오한, 식은땀, 체중 감소이다. 결핵환자의 기침, 콧물, 가래로부터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결핵의 치료는 어렵고, 긴 과정에 여러 항생제가 투입된다. 세계 인구의 1/3이 결핵 잠복 감염자로 추정되며, 전 세계적으로 비율은 줄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새로운 환자 수는 여전히 증가 중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규 결핵 환자가 250명 가까이에 달했다. 이들 중 3분의 2는 기.. 2022. 9. 23.
임금피크제 위법 대법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 위법"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5년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며, 사회보장 비용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 비해 제도 적용.. 2022. 9. 22.
윤창호법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위헌 판단이 재차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5월 26일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아직 효력이 남아있던 나머지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히면서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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