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콜로라도주 「트럼프, 공화당 경선 참여 금지」 판결 ▲
▲ 트럼프 측 연방대법원에 상고 ▲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가담 등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참여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연방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라라도의 이번 결정은 1868년 채택된 헌법 내란죄 조항을 근거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시킨 첫 번째 판결이다.
판결에 따른 향후 전망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측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전날인 2024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정권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보수 우위(6 대 3)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가 막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계속 미뤄지게 된다. 하지만 2024년 대선 판도를 좌우할 미시간과 애리조나 등 주요 경합주(스윙 스테이크)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예정인 데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본선까지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사당 난입사태 이후 20여 개 주에서 고발당했으며, 이 중 일부가 법원에서 소를 기각하거나 원고가 소 취하를 하면서 현재는 15개 주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콜로라도주 경선은 2024년 3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 1·6 의사당 난입사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11·3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시위대의 난입으로 대선 결과 확정을 위해 진행됐던 상·하원 합동회의가 전격 중단되고 의원들도 긴급히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사태는 발생 4시간 만에 진정됐으며, 이에 의회는 1월 7일 새벽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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