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풍선으로 대북 의약품 전달은 남북관계법 위반"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코로나19 확산 중 타이레놀과 비타민제, 일회용 마스크 등을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6월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월 5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경기 포천시에서 마스크 2만장, 타이레놀 1만5000정, 비타민C 영양제 3만정을 20개의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또는 그 물품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해 자제해 달란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는 반대 입장이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측면에서 국내·국제 사회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남북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 대북전단금지법(對北傳單禁止法)
대북전단금지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으로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북전단에는 보통 김정은의 독재 체제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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