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됐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7월 12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된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개정안 의결 후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해 오다 6월 5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에서 다수(96.5%)가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한 결과를 근거로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하면서 분리징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전력은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KBS와 한전이 맺은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이 내년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분리징수 방법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수신료(受信料)
수신료는 TV 방송 시청에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세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다. 이 중 6.15%를 한국전력공사가 수수료로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KBS와 EBS가 97대 3으로 나누는 구조다.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40년간 동결 상태다. 그간 인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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